육로 국경 통과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연방정부가 내년 1월부터 육로로 국경을 이동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한다. 23일 행정부 고위관료는 조만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22일부터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앞서 이달 초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한 데 이어, 이 조치를 필수 업무로 국경을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의 대상에는 필수 목적으로 국경을 이동하는 트럭운전사·응급요원·국경수비대 등이 포함된다. 필수 이동자 가운데 페리를 이용해 입국하는 경우도 같은 날짜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시행은 미국 국적이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 것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접종과 관계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단, 추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11월 초부터 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경을 이용한 무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2개월 이상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시행에 대해서 일부 유관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과 캐나다를 이동하는 15만명의 운전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측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독립 운송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장은주 기자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 육로 국경 규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