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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국경 통과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연방정부가 내년 1월부터 육로로 국경을 이동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한다.     23일 행정부 고위관료는 조만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22일부터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앞서 이달 초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한 데 이어, 이 조치를 필수 업무로 국경을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의 대상에는 필수 목적으로 국경을 이동하는 트럭운전사·응급요원·국경수비대 등이 포함된다. 필수 이동자 가운데 페리를 이용해 입국하는 경우도 같은 날짜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시행은 미국 국적이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 것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접종과 관계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단, 추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11월 초부터 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경을 이용한 무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2개월 이상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시행에 대해서 일부 유관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과 캐나다를 이동하는 15만명의 운전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측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독립 운송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장은주 기자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 육로 국경 규제 시행

2021-11-25

육로 국경 통과 트럭운전사, 1월 22일부터 백신 접종 의무

내년 1월부터 필수업종 종사자도 육로로 미국 국경을 넘나들려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22일부터 육로로 미국 국경을 오가는 트럭운전사, 공무원 등 필수업종 종사자와 비상주 여행자(nonresident travelers)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럴 경우 육로 국경을 오가는 사람은 업종에 상관없이 1월 22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앞서 지난 10월 초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유럽발 항공 탑승자 방문을 재개하면서 일반 여행객의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현재 필수업종 종사자인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할 수 있다. 연방 행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백신접종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방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오가는 트럭 운전사의 백신접종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독립사업자인 트럭운전사 연합단체인 OOIDA 측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트럭 운전사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영업방해”라고 반발했다. 김형재 기자트럭운전사 육로 백신접종 의무화 트럭운전사 공무원 육로 국경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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